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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 이용자 보호 관리 소홀…"방통위, 강력한 제재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24-10-06 17:25:15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색·소셜미디어(SNS) 분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핀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에 속한다. 2021년 평가를 회사별로 보면 네이버 검색(858.4점), 카카오톡(827.7점), 구글(860.5점), 다음(836.5점), 네이버 밴드(874.8점)가 800점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00.1점, 카카오톡이 844.3점, 구글이 864점, 다음이 845.5점, 네이버 밴드가 893.7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40.6점, 카카오톡이 880.2점, 구글이 853.6점, 다음이 888.8점, 네이버 밴드가 931점을 받는 등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점수가 향상됐다.
메타가 최근 3년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이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메타와 타 업체 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점수의 격차는 커졌다.
이정헌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고 자율규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가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용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2018년 9월 시행)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둬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 실질적인 대리인 및 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메타를 비롯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주요 빅테크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용자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는 최근 해외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용자를 대규모로 감시하면서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FTC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 구글 유튜브, 틱톡 등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에 정보를 요청한 이후 4년간 기업이 해당 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및 보관했는지를 살폈다. 보고서에는 대부분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들 플랫폼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개인 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렸으며, 개인 정보 가운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정보도 포함됐다.
FTC는 기업별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를 단속하려는 노력도 효과가 없었다"며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기업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