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식약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광고한 사이트 416곳 적발
기사입력| 2019-05-30 14:02: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의도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낸 사이트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아들 제품은 구강·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만들어져 관리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공산품은 의료적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제품이다.
이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사이트의 판매자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허가 콘택트렌즈와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