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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대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불편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불만은 쌓입니다.
소비자는 권리를 찾기 위해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요구하지만 대기업과 금융기관, 유통자본에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일처럼'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해당 기업과 기관에 통보해 중재를 요청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사화로 여론형성에도 나섭니다.
꼼꼼하지만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OMS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하는데 가품을 판매하는 듯 합니다

이○현 답변 1조회 11,1952014-07-21 15:27:31




더케이아울렛이라는 곳에서 6월 말 경 TOMS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조달 지연사유로 실제로 물건은 3주를 조금 넘긴 시점에 받게되었습니다.
물건을 처음 받고 라벨을 보던 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 라벨을 뜯어보니 라벨을 3번이나 갈이한 택갈이 제품이었습니다.
(택갈이 사진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업체가 병행수입이라는 애매한 말로 정품임을 홍보했기에 산 물건이었는데 사실확인을 위해 담당자에게 통화했더니 대응 절차도 참 불쾌했습니다.
"검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다(여기서의 검수는 아마 다중라벨 검수를 말하는 걸까요?)"
"벌크단위로 통관되기에 검수과정에 누락이 될 수 있다(이 부분 역시 소비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개별 통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업체에서 주장하는 벌크 통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건 저렴하게 사려고 우리 사이트에 주문한 것 아니냐?"
"가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품임을 소비자가 입증해라"
"우리는 진품을 팔지만 소비자에게 진품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진품 증빙용 서류가 있으니 소비자 고발을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식의 으름장을 놓아 소비자를 협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소비자가 진품임을 홍보하기에 물품을 샀고, 저렵하게 살 경우 관련서류를 입증해달라고요구도 못하냐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관서류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내준 통관 서류도 아무래도 미심적어 같이 첨부 파일로 송부합니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6월 말경 주문한 물품의 재고가 부족해 추후 물건 공수가 된 후 재발송을 해준다고 하였지고, 실제로 발송을 받은건 1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병행수입 통관서류라고 준 증빙(?)서류는 6월 5일자 통관필증이었습니다.

해당 물건이 6월 말경에 재고부족으로 추가 주문의 방법을 통해 물건을 배송하였음에도 통관서류는 애초에 6월 5일 통관서류인 점 역시 말이 어긋납니다.
(6월 5일 통관 서류를 보내줬다면 6월 말경의 주문은 재고부족으로 딜레이될 필요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6월 5일 통관서류를 보내준 것은 전혀다른 물품의 통관서류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가품의 배송절차 또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주문(6월 말 바로 이전)은 개별 포장으로 개별 통관을 홍콩에서 받아 배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나 나다보니 이때 받은 물품도 가품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이건 증빙할 방법이 없네요)
개별통관이 되었다면 목록통관을 했다하더라도 승인 받은 결과물이 있을 듯 싶습니다.
업체에서 벌크로 통관을 받기에 앞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개별통관을 기준으로 서류작성을 위해 받는 자료인데 벌크로 통관이 이루어 진다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요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버넹 가품사고가 발생된 건은 해외배송물건도 아닐뿐 국내에서 발송된 송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봤을때 해당 사이트에서 가품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제가 보상 혹은 처리를 받을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가품 분쟁이 일어난 제품은 환불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이전 제품의 경우도 가품의혹을 떨칠 수 없을 뿐더러 업체 역시 의심스러워 의뢰드립니다.
* 답변이 1개 있습니다.

TOMS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하는데 가품을 판매하는 듯 합니다

관리자 조회 23,5202014-08-05 17:03:51
제보 감사합니다.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다른 판매건은 이전에도 가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비슷한 건으로 판매 중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다하게 싸다고 생각되는 제품의 경우 가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정식 통관이나 병행수입이라고는 해도 정식 수입된 제품의 경우 가격이 터무니 없이 쌀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비자규정에 따른 환불조치 방안을 알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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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아울렛이라는 곳에서 6월 말 경 TOMS를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건조달 지연사유로 실제로 물건은 3주를 조금 넘긴 시점에 받게되었습니다.
> 물건을 처음 받고 라벨을 보던 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 라벨을 뜯어보니 라벨을 3번이나 갈이한 택갈이 제품이었습니다.
> (택갈이 사진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 업체가 병행수입이라는 애매한 말로 정품임을 홍보했기에 산 물건이었는데 사실확인을 위해 담당자에게 통화했더니 대응 절차도 참 불쾌했습니다.
> "검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다(여기서의 검수는 아마 다중라벨 검수를 말하는 걸까요?)"
> "벌크단위로 통관되기에 검수과정에 누락이 될 수 있다(이 부분 역시 소비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개별 통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업체에서 주장하는 벌크 통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물건 저렴하게 사려고 우리 사이트에 주문한 것 아니냐?"
> "가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품임을 소비자가 입증해라"
> "우리는 진품을 팔지만 소비자에게 진품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 "진품 증빙용 서류가 있으니 소비자 고발을 해볼테면 해봐라"
> 이런식의 으름장을 놓아 소비자를 협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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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담당자에게 소비자가 진품임을 홍보하기에 물품을 샀고, 저렵하게 살 경우 관련서류를 입증해달라고요구도 못하냐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관서류를 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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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때 보내준 통관 서류도 아무래도 미심적어 같이 첨부 파일로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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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쇼핑몰에서는 6월 말경 주문한 물품의 재고가 부족해 추후 물건 공수가 된 후 재발송을 해준다고 하였지고, 실제로 발송을 받은건 16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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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업체에서 병행수입 통관서류라고 준 증빙(?)서류는 6월 5일자 통관필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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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건이 6월 말경에 재고부족으로 추가 주문의 방법을 통해 물건을 배송하였음에도 통관서류는 애초에 6월 5일 통관서류인 점 역시 말이 어긋납니다.
> (6월 5일 통관 서류를 보내줬다면 6월 말경의 주문은 재고부족으로 딜레이될 필요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6월 5일 통관서류를 보내준 것은 전혀다른 물품의 통관서류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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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가품의 배송절차 또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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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주문(6월 말 바로 이전)은 개별 포장으로 개별 통관을 홍콩에서 받아 배송이 되었습니다.
> (사실 이번 사고나 나다보니 이때 받은 물품도 가품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이건 증빙할 방법이 없네요)
> 개별통관이 되었다면 목록통관을 했다하더라도 승인 받은 결과물이 있을 듯 싶습니다.
> 업체에서 벌크로 통관을 받기에 앞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개별통관을 기준으로 서류작성을 위해 받는 자료인데 벌크로 통관이 이루어 진다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요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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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버넹 가품사고가 발생된 건은 해외배송물건도 아닐뿐 국내에서 발송된 송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봤을때 해당 사이트에서 가품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제가 보상 혹은 처리를 받을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 가품 분쟁이 일어난 제품은 환불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이전 제품의 경우도 가품의혹을 떨칠 수 없을 뿐더러 업체 역시 의심스러워 의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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