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감사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사진을 올려주시지 않아 찾아봤더니 손잡이와 냄비가 일체형으로 붙어있더군요. 사실 모르고 잡다가 화상을 당할 수 있고,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에 이런 부분을 적시해야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제품 손잡이는 뜨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상당수의 소비자가 하실 것 같습니다.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게재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업체 입장에서는 단점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제품 출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
>
>
> 최근 구입하여 사용한 키친아트 냄비
> 제품명: 블렉 앤 화이트 세라믹칼라냄비 (20cm 양수)
>
> 피해내용: 처음사용중에 손잡이가 몸체와 같은 온도인줄 모르고 잡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음.
>
> 본 제품의 주의사항에는 강한 출격을 주지 말 것 등 있으나 손잡이가 뜨거우니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 회사측에 전화(02-2605-8345)를 했으나 통주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 저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개선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많을 듯한데 회사측은 이런 전화 처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