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주택의 하자 발생
박○서 | 답변 0 | 조회 14,309 | 2014-09-23 16:50:16
SH 마곡지구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보통 공동 주택의 입주시 입주 일자가 늦으면 늦어지는 일수 만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잔금에 대해 이자율 15~18%의 연리를 지불해야한다고 입주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입주한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나 분양처들은 하자 처리만 해줄려고 한다.
이에 대해 하자처리와 더불어 입주부터 처리기한 만큼 즉 집의 가격에 대한 이자만큼 보상처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그래야 공정한것 아닌가.
입주한지 3달이 다되어가는데 하자의 처리는 더디고 불량제품을 사용하고도 전혀 아무런 대처가 없다.
물론 기다리라고 만 한다.보통하자 신고를 하면 3일이내 이의 처리를 해줘야 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한건지 정말 알수가 없다.정말 좋지않은 자재를 사용하고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교환 공사 해야만되는데 사용하는데 불편 없다라는 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