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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임직원에 ‘폭언 논란'…‘창밖으로 뛰어내려라’ 막말?
기사입력| 2018-06-27 08:46:13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갑(甲)질'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도 '폭언 논란'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블라인드앱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회의 도중 실적 부진 임직원에게 "창밖으로 뛰어내려라"라는 등 막말을 했다는 게시 내용이 최근 올라왔다는 것. 그동안 윤 회장은 임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아왔다.
대웅제약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 논란이 불거져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창업주인 윤영환 명예회장의 삼남으로, 검사 출신인 윤 회장은 1997년부터 대웅제약 대표 자리를 지켰지만, 2009년 윤 명예회장의 차남인 윤재훈 알피그룹 회장에게 밀려났다가 3년 만에 부회장으로 복귀해 지난 2014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간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창밖으로 뛰어내려라" 막말 논란…대웅제약 측 강력 부인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블라인드앱에 윤재승 회장이 사내 회의 도중 일부 직원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몇 층 내려가 뛰면 죽지 않고 다리만 부러질 것"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이러한 상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가능성이 있는 휴대폰을 회의 전 수거했다는 얘기와 함께, 블라인드 게시자의 '색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회사 법무팀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했던 본부장급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봤지만, 그 내용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사측에서 녹음과 관련 휴대폰을 수거하고 게시자 '색출'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의 부인에도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워낙 '오너십'이 강하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윤 회장이 임원들을 취조하듯 몰아세워 오랜 '가신'들도 회사를 많이 떠난 것으로 안다"면서, "직무급제 도입 등 '파격 인사'가 구설에 올랐던 만큼, 안팎으로 곪았던 불만이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윤 회장이 도입한 '연차 파괴 직무급제'로 인해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급제는 연차와 상관없이 개인 역량·직무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직제를 간소화해 본부장·팀장·팀원으로 재편하고 호칭도 '님'으로 통일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망을 받던 핵심 임원들이 회사를 속속 떠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윤 회장 취임 이후, 고위 임원들이 경쟁 제약사에 이직한 사례들이 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배경·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관심'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전격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조사가 이루어진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새로운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소비자에게 고가의 약값 부담을 주는 행위인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공정위 측이 다양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최근 수년간 리베이트와 특허 분쟁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이번 공정위 조사와 '폭언 논란'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올해 신설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를 인증해 약가 우대, 세제 혜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19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2021년 6월 19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