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소비자원 "고령자·골다공증 환자 등 안마의자 사용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8-04-25 14:45:46
최근 안마의자 구입·렌탈이 늘고 찜질방 안마 코너·안마카페 등도 성업 중이지만,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했더니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골절·염좌)이 26.4%(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 부위로는 몸통(31.4%, 21건), 둔부·다리·발(19.4%, 13건), 팔·손(16.4%, 11건), 목·어깨(14.9%, 10건) 등 다양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했더니 5종 모두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다. 고령자나 고령으로 인해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은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골다공증, 디스크 등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아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아울러 안마카페나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했더니 안마카페 2곳은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환자는 이용하지 말라는 안전수칙을 게시했고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이나 청소년은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다.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게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안마의자 체험시설에는 안전수칙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둘 것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 것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