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주요 30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부실…가맹점주만 울었다
기사입력| 2017-12-12 15:44:12
국내 주요 30개 프랜차이즈업체의 정보공개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맹점주는 물품대급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 조차 몰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 희망자의 계열 체결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다. 제대로 된 설명없이 가맹본부가 자기 잇속만 챙긴 셈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의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에 따르면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의 가맹금 정보가 모두 부실했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 30개 중 '구매 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공급 품목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가맹정보계약서에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맹점주의 74% 이상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치킨업종의 경우 가맹본부가 생닭을 가맹점주에게 팔고 남기는 차액을 정보공개서에 넣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이를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한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은 이 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치킨 분야 A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가 이같이 답했다.
가맹점주들은 창업에 나서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 등의 정보를 얻고 창업에 나선다. 전국 다수의 매장들의 평균 매출액 계산이 어려운 만큼 창업에 나서기전 가맹본부의 자료에 의존해 매장 운영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이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추가 조사해서 평균 매출액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가맹점주 피해를 우려해 지금은 해당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공개서에 명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20%에 달했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 추가 시공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비용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 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대상 가맹본부 중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담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뤄 보면 다른 가맹본부 실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면 수천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도 면밀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