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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지 의무화…위반 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2017-11-07 15:36:04
앞으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 은행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모호했던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납입 내역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조회사의 주소나 피해보상기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 규정, 시정조치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5000만원 이하, 거짓 공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에 있는 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규정 등도 정비했다.
우선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회사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나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피조사 업체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영업정지 요건은 '위반행위 반복'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