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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기사입력| 2017-08-30 08:22:06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대리운전 할인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 도마에 오르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상생' 분위기가 확대되며 잠잠해졌던 카카오드라이버와 대리운전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출범 1년이 된 카카오드라이버는 서비스 출시 전부터 대리운전업계와 골목상권 침해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카카오드라이버를 서비스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업계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리운전업계는 카카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올리는 것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기존 시장의 영세사업자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 27일 "카카오드라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주의 촉구에도 카카오드라이버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9월 중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드라이버가 지난 7월 소셜커머스 티몬의 꿀딜을 통해 1만원 할인권을 0원에 판매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카카오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사를 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서비스 출시 전부터 대기업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은 영세 대리운전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드라이버의 할인쿠폰 지급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장려금 지원행위 등을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에게 주의 촉구를 통보했다.
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카카오드라이버의 사업 초기 할인쿠폰 지급과 대리운전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행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업개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과대한 이익제공 행위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촉구 통보를 내렸다"며 "시장 진출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며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영업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총연합회가 카카오드라이버의 대규모 프로모션 등의 영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점유율이 30~40%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경우 대리운전시장 독식으로 이어져 영세업체들의 수익저하와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가 7월 초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택시 등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부문의 분사해 카카오모빌리티를 설립하면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 등의 수익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대체 투자기업 TPG로부터 50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규모 투자금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모션 등의 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대리운전업계의 영세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카카오드라이버가 1만원 할인권을 0원에 판매한 시기가 겹치며 위기감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드라이버는 지난해 8월 100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배이상 늘어난 220만에 달했다. 누적 콜수의 경우 지난해 8월 270만건에서 올해 1월 880만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6개월간 증가세까지 포함하면 카카오드라이버의 가입자의 수와 누적 콜수는 훨씬 늘어나 시장점유율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카카오 드라이버가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의 분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무료 배포를 미루어두었던 할인 쿠폰을 기습적으로 7월 땡처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 드라이버 사업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지만, 주식회사 카카오가 마지막으로 불법 배포한 카카오 대리운전 1만원 할인권의 혜택은 고스란히 카카오 드라이버에게 돌아가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대리운전총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대리운전총연합회가 공정위에 신고했던 내용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골목상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에서 후발업체가 신규진입을 하기 위한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인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선에서 일반 기업들과 같은 통상적인 마케팅 수준일 뿐이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사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카카오 드라이버 마케팅은 올 한해를 통틀어 티몬을 통한 할인쿠폰 집행 건이 유일했다"며 "마케팅 수준의 과도성이나 반복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회 측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