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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런 면세점업계…향후 입찰·신규점 개장 일정도 '불투명'
기사입력| 2017-07-13 11:31:10
면세점업계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신규특허 발급 의혹' 발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이 6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면서 손실이 상당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 재승인에 실패해 지난해 6월 26일 문을 닫은 후 지난해 11월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따냈고 올해 1월 영업을 개시했다. 그동안 매출액 약 3600억원과 건물관리유지비, 직원 급여 등 직접적인 비용만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매우 억울하긴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한 대응보다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로 2016년 4월 신규면세점 입찰 공고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월 독대 이전인 지난해 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오히려 오해를 털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출연한 것도 롯데 단독이 아닌 전경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미르재단의 모토가 '한류'여서 관련업체인 면세점 대표가 현판식에 참석하고, 출연의 주체가 된 것"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롯데 대신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양사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서류를 제출했을 뿐"이라면서, 사업권 획득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점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문제에 대해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문으로 향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정 등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와 맞물려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최근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반납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점의 경우 8월말이 특허 만료지만, 한화 측은 "8월말에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코엑스 점의 경우도 통상 특허 만료 6개월 전에는 입창공고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또한 지난해 롯데 월드타워점과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신규면세점 개장 시기도 불투명하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업계는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