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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 조심하세요"…소비자 피해 급증
기사입력| 2016-08-03 15:20:30
최근 급성장세를 타며 승객이 대폭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 숙박,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항공사 피해구제 총 337건 중 제주항공이 107건(31.7%)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다. 2011년 21건에 불과했던 제주항공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23건, 2013년, 36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난해 207건으로 폭증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70건), 대한항공(66건), 진에어(29건), 이스타항공(23건), 티웨이항공(23건), 에어부산(19건) 순이었다.
그러나 국적항공사 피해구제 건수 중 저비용 항공사가 총 201건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900건 중 계약불이행,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관련 피해가 766건을 기록,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피해 건수도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 2014년 681건, 지난해 900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저비용 항공 중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2015년 10월∼2016년 3월 사이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건수는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고객상담센터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하는데 있어서 더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또한 수하물 운임기준도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가철에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5년 동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숙박시설 피해는 120건에서 425건으로 3.5배 증가했고, 렌터카(자동차 대여) 피해는 90건에서 226건으로 2.5배 늘어났다.
피해유형의 대부분은 계약관련 분쟁으로, 이중 항공사 피해는 총 2759건 중 1977건(71.6%)이, 숙박시설 피해는 총 1340건 중 1115건(83.2%), 렌터카 피해는 총 795건 중 362건(45.5%)이 계약관련 분쟁이었다.
계약관련 분쟁은 계약해지, 청약철회,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휴가철 자주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특별히 없었다"며 "피해의 대부분이 계약관련 분쟁에 치중된 만큼 소비자들도 계약을 하기에 앞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부 약관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