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부터 도입하는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 구성도.
서울시는 24일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 발견 시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본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시 근무시간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도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현장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부정 승차자를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5년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총 4만2289건)중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유형이 1만3671건(32.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표 없이 탑승해 적발된 사례는 2만4307건(57.5%)으로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았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 무임교통카드에 대해서도 현장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지하철 역사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통해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