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30일부터 도입하는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 구성도.
서울시가 30일부터 도입하는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 구성도.
				서울시는 24일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 발견 시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본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시 근무시간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도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현장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부정 승차자를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5년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총 4만2289건)중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유형이 1만3671건(32.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표 없이 탑승해 적발된 사례는 2만4307건(57.5%)으로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았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 무임교통카드에 대해서도 현장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지하철 역사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통해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