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같은 '갑(甲)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자동차와 항공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속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에선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보호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3800여개 가운데 2900여개사, 75%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나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위반행위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 및 벌점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3차례 이상 있는 사업자는 벌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