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CJ 이재현 회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5-12-15 16:19:25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등기이사직마저 내놓게 돼 총수 공백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J그룹 회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15억원의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 액수는 1657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1심에선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 액수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재현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CJ그룹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했으나,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날 이 회장은 실형이 결정되자,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0여분이 지나서야 겨우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떠났다. 다만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이 회장의 실형으로 앞으로 그룹총수의 경영 공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이 회장은 CJ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와 같은 CJ제일제당 단 두 곳에서만 등기 이사를 맡고 있다. 이제 실형이 확정돼 두 상장사의 등기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두 회사 등기 이사직 임기 만료일은 '2016년 3월 주총' 시점까지이다. 이와 관련, CJ는 "그룹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길을 잃은 기분"이라며 "이재현 회장이 부재한 지난 3년간 CJ그룹의 성장지표는 사실상 '올 스톱' 됐다"며 경영 공백을 토로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