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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vs 소비자 이해 엇갈리는 단통법, 폐지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15-09-09 09:18:37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이달 말이면 시행 1년이 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단통법 이후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신요금과 위약금이 줄고 일부 사람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됐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소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던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눈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단통법은 이통사를 위한 법"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통사는 지원금(보조금) 규모를 공시해야 하고,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제공됐다. 선택약정할인액도 과거 12%에서 20%로 확대됐다.

정부는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법 시행 이전 33.9%에서 9.5%로 낮아졌고,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4만5155원에서 3만7899원으로 낮아졌다며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단통법 실시 이후 가계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원금의 규모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통사의 고액 보조금을 받아 신규 프리미엄 폰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33만원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은 편법으로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인센티브)를 늘려 이를 지원금으로 돌렸으나 이마저도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가의 신규 프리미엄 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는 소리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나올 만하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 당시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이통 3사를 위한 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이라며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이통사에 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단통법 도입 이후 실적이 개선됐다. SK텔레콤은 올 1분기 매출 4조2403억원, 영업이익 4026억원을 기록했다. KT는 매출 5조4564억원, 영업이익 3209억원, LG유플러스는 매출 2조5555억원, 1547억원이다.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8782억원으로 전년대비 1.8배 상승했다. 증권가에선 이통3사가 단통법 이후 그동안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했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단통법 도입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만 해도 이통시장은 번호이동(이통사를 바꾸는 것)이 38.9%로, 기기변경(26.2%)보다 훨씬 많았다. 이통사간 가입자 뺏기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기기변경 비중이 무려 53.7%까지 늘어난 반면 번호이동은 24.3%로 급락했다.

덕분에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이 실시된 올 1분기부터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 8460억원, KT 7082억원, LG유플러스 50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의 SK텔레콤 1조1000억원, KT 7752억원, LG유플러스 5111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자들은 불만이 쌓여가는 사이 이통3사는 단통법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얘기다.

▶"단통법, 시장에서 불만족…사실상 사망선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도입 취지대로 이통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단통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 번호이동건수는 475만건으로,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번호이동 숫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 설날 등 계절 및 명절 특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번호이동건수는 각각 113만, 112만건이었다. 2014년 1월, 2014년 2월에는 각각 115만, 122만건에 달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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