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엎친데 덮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해법은?
기사입력| 2015-09-07 08:45:01
'엎친 데 덮친 격.'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현재 상황이다.
최근 금호아시아나와 박 회장에게 여러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그룹 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법정 다툼, 금호산업 인수 난항에 이어 금호타이어의 직장 폐쇄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박 회장으로서는 이래저래 골치 아픈 시간이 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에 노조 "박삼구 회장 나서라"
노조의 전면 파업 21일째를 맞은 금호타이어가 결국 직장폐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 받고 있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조치로 6일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당장 파업을 끝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파업이 장기화 이상의 큰 파국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11일부터의 4일간 부분파업에 이어 8월17일부터 9월6일까지 21일째 전면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 규모는 94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제품 공급 차질로 인한 대외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실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타이어 단체교섭의 핵심내용은 임금 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다.
사측은 지난 5일 열렸던 16차 본교섭에서 ▲일당 2950원 정액 인상(평균 인상률 4.6%) ▲2015년 성과배분 (2015년말 연간 실적 최종 합산 후 지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생산안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 노력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을 노조에 일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진전없는 일괄 제시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합의해 시행하자고 했는데, 사측 주장은 2016년 단체교섭 전까지 논의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일방적으로 회사안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기만적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박삼구 회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 인수 난항에 그룹 재건도 '안갯속'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 박 회장은 올해초 금호산업을 반드시 인수해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8월을 넘어 9월 한 주가 지났지만 금호산업 인수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채권단에 주당 3만7564원, 최소 지분으로 환산하면 총 6503억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했다.
그러자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인수가격을 다시 써내고, 최종 가격 제안 시한도 연내 매각이 가능한 시기여야 한다는 내용을 3일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
연내 매각을 위해선 채권단과 박 회장 측이 이달 말까지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 3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인수가 재산정'이라는 사실상의 압박에 박 회장측은 현재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은행의 통보를 받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6500억원은 충분히 고민한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도 다음주부터 인수 가격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인수가는 6503억원과 7935억원(주당 4만5485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5년은 그룹 재건의 원년"이라고 강조하며 그룹 경영권이 달린 금호산업을 기필코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롯데 이어 또다시 형제간 싸움도 부담
이런 가운데 금호가(家) 형제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기업 오너 형제들의 법적 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재계는 롯데에 이어 또다시 반재벌정서 여론이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9년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린 박삼구-찬구 형제의 민·형사 법정 다툼에 최근 100억원대 소송이 추가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 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 등이 주도해 금호석화가 그룹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도록 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 지시로 그룹 5개사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2008년 그룹 재무상황을 무시하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대우건설이 참여토록 해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룹의 유동성 악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지시로 2009년 8월부터 계열사간 CP거래를 통한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특히 재무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금호산업의 CP를 집중 매입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초 금호석화의 대표이사였던 동생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의 공동 부실화를 우려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박 회장이 이사회에 지시해 동생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금호산업의 CP를 인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금호석화측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과 다음날 각각 95억원 어치의 금호산업 CP를 금호석화가 사들이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CP 대금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이사에게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