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통신사를 이동해 자동해지된 뮤직부가서비스인 엠넷의 잔여액을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만 보상을 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LG유플러스 홈페이지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서 최근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도 해지된 앱의 남은 사용액을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만 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해당 앱을 통해 자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항의하는 소비자에게만 비공식적 보상?
LG유플러스 음원 서비스 '엠넷'의 이용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스포츠조선 소비자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에 올라왔다.
엠넷은 LG유플러스 개통시 휴대폰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내장돼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다른 이통사의 경우 SK텔레콤은 '멜론'을, KT는 '지니'를 서비스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자녀의 휴대폰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겪은 황당한 일을 알려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아들에게 신형 휴대폰을 사주면서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옮겼다.
이후 A씨의 아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엠넷 HD 스트리밍 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부가서비스가 해지된 것.
그런데 A씨는 하루 전인 13일 엠넷의 해당 서비스 한달 이용료 4000원이 선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7월13일부터 8월13일까지였다.
결국 단 하루 차이로 한달치를 결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엠넷에 문의하자 "통신사 정보 변경시, 통신사측의 부가서비스는 자동해지 된다"며 "LG유플러스에 문의하길 바란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엠넷의 경우 SK텔레콤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며 "번호이동해 간 SK텔레콤 대리점측에서 안내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재차 묻자 상담원은 "해당 서비스의 잔여기간 이용료를 일할 계산해서, 그 차액을 남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
이어 그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고객들의 불만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안다"며 "본사 차원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 고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통화 후 마치 호갱이 된 기분이었다"며 "결국 따지고 항의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일부 고객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보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엠넷측이 일부 서비스의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결제방식이 청구서인 경우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연락을 해오면 LG유플러스에서 서비스차원으로 비공식적인 보상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통신사가 자사의 음원 관계사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엠넷을 고객들에게 연결만 해주고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부가 서비스의 이용료 4000원은 대부분 엠넷이 가져간다"며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LG유플러스측은 아무런 수익을 내지도 못하면서도 엠넷 대신 보상하고 있는 '이상한' 구조다.
▶방통위·공정위, LG유플러스 제재 임박?
한편,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판매사가 해당 이통사에 직접 가입해 사업자 지위를 얻고, 이후 직접 유치한 하위 사업자와 그 밑단으로 이어지는 차하위 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다단계 판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개사가 모두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 다단계 판매를 실시했다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단통법이 도입이후 이른바 '공짜폰 경쟁'이 사라지자, 유통채널 강화 차원에서 다단계 판매업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3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통신 다단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단말기에 가입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다단계 판매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3일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법률적 검토도 끝났다. LG유플러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법률적 의견 개진 등을 고려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도 앞서 지난 6월 다단계 업체 2곳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LG유플러스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두 업체를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업체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