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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직구 15억달러, 역직구의 55배
기사입력| 2015-01-19 15:30:35
국내에서의 해외 직접구매 금액이 역직구의 55배에 달하는 등 이 분야 무역역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000건에 15억4491만달러(약 1조66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400건에 2808만달러(약 300억원)로 이 부문 무역적자는 15억1682만달러에 이르렀다. 목록통관은 물품값이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직구의 경우 목록만 내면 세관통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직구의 목록통관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무역수지 통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직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직구 규모가 전년보다 건수로 39.1%, 금액으로 48.5% 증가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건수로 330%, 금액으로 463%나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2010년(2억7212만달러)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해외직구의 건당 구입액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93달러에서 지난해 99달러로 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다. 건강식품은 대부분 비타민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핸드백·가방 직구가 많았고 의류와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2010년만해도 의류 수입이 가장 많았지만 2011년에 건강식품이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직구와 역직구 간 규모 차이로 인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확대는 역직구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에 따른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등의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지만 현재는 해외쇼핑몰 업체를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면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고 판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쇼핑몰 사이트를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