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마트폰 가격 거품 논란 가열…참여연대, 제조사·이통사 상습사기 혐의 고발
기사입력| 2014-10-14 18:25:51
스마트폰 가격 거품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지난 1일 참여연대 등은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무려 80만원이나 비싸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낮은 가격의 출고가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합의를 거쳐 가격을 올려 판매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 거품이 사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진실은 참여연대가 지난 13일 제조사와 이통사를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 "공정위 문건에 따르면 갤럭시U 소비자가 23만~25만원 수준"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스마트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34만500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7만원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조치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는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해외에서 20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단말기를 국내에서는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을 막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문건을 제시하면서 스마트폰 거품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우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U 제품에 대해 이통사인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네트(Net)가격(공장 출고가)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 지난 2010년 출시한 갤럭시U는 갤럭시S의 LG유플러스 전용 모델로 갤럭시S와 비교해 액정 크기는 조금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당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3사에 대해 서로 짜고 단말기 가격을 부풀렸다며 45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우 의원은 "문건을 보면 삼성전자는 네트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 보조금을 합해 출고가를 91만3300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G유플러스는 네트가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600원으로 하고 출고가로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의 이통사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의 차이는 60만원 이상이 된다. 우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네트가 20만원에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은 빠져 있어"
그러나 제조사는 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통3사와 협력해 출고가를 올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0년 작성한 삼성전자 갤럭시U 내부 문건에 명기된 '네트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며, 네트가란 출고가(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원가는 최소 30만원이 넘는다"며 "각종 개발비와 마케팅비 등을 포함하면 출고가가 20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80만~9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가격이 출고가 대비 올라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리수준은 아닐 것이란 얘기다. 우 의원과 제조사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지난 13일 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와 이통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뒤 보조금을 주는 척하며 소비자를 기망해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상습사기 혐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휴대폰 단말기 적정가·보조금 구성비율·통신비 원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만 사기를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또 "향후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