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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약1232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인정해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IT 정보기술 주간지 인포메이션위크는 애플이 형식적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본 기능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애플의 의도와는 달리 구글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애플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삼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개발할 모델에는 대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었다.
또한 이 판결이 삼성전자에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배상금액은 보유 현금 475억달러의 0.25% 수준에 불과하며, 1차 소송에서의 배상금(9억3000만달러)보다도 훨씬 적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명령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소송 이후 연방법원이 애플의 판매 중단 요구를 거부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2차 소송의 선고도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신문도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승자는 애플도, 삼성도 아닌 구글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특허 침해 공세에도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지난해 전 세계 점유율이 7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반면, 아이폰은 지난해 15%의 시장점유율로 2012년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을 심리했던 배심원들은 양사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배심원 대표 토머스 던험은 "소송을 벌일 경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일에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게 되며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이번 재판이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런 것 모두(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자일 수밖에 없다"며 "그들(애플과 삼성전자)이 합의를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이번 일(평결)이 어떤 면에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