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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과의 특허소송 국내에서 패소
기사입력| 2013-12-12 14:25:41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 검색 시 표시창을 분할해 작성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과 여러개의 단문메시지를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통해 관련 기능을 바로 실행하는 기술(646특허) 등 3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808특허와 646특허의 진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646특허에 대해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700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항소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애플 측은 "한국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했다며 벌인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선 승소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측 모두 항소했고,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