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IKEA사의 유아용 하이 체어(High Chair) 사용 중 벨트가 갑자기 풀리면서 영·유아의 낙상 사고 위험 때문에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콜대상 제품이 IKEA(스웨덴)에서 2012년 이전에 중국 OEM 형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으나, 동 제품으로 인한 영·유아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환급 등을 IKEA 코리아에게 시정권고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IKEA 코리아가 개점하기 전에 공급되어 국내에는 해당 사항은 없으나, 당시 외국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지고 온 소비자나 여타의 경로로 인해 현재 해당 제품을 보유중인 경우 환급 또는 교환하기로 하였다.
조치사유 : 하이 체어 사용 중 벨트가 갑자기 풀리면서 영·유아의 낙상사고 위험으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대상제품 : IKEA ANTILOP 하이 체어
· 공급업체 번호: 17389, 제조일자:2006년7월∼2009년11월
〔2012년 이후로 구입한 하이 체어는 본 리콜에 해당되지 않음〕
· 소비자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져온 제품
조치내용 : 환급 또는 교환
해당쇼핑몰 : 이케아 코리아 ☎167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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