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및 휠라코리아 등 2개 업체의 일부 등산화 제품의 고리가 끝이 벌어져 있거나, 재질이 얇아 쉽게 벌릴 수 있어 고리끼리 걸리거나 고리에 끈이 걸려 소비자가 넘어져 치아손상, 골절, 안경파손 등 소비자 위해의 염려가 있다'는 CISS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등산화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벌어지기 쉬워 소비자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및 휠라코리아 등 2개 등산화 제조판매 업체에서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 신제품에 대해서는 등산화 고리를 끝이 둥근 D형 구조 등으로 개선하고, 기존에 판매된 등산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해있는 고리를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 수리해 주기로 하였다.
※ 시정조치 내용 <위해가능성 높은 등산화 고리 교환 안내 > ○ 업체명 :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및 휠라코리아 등산화 중 고리가 위험한 구조인 제품 ○ 대상범위 : 기 판매되어 사용 중인 위험한 고리구조를 가진 등산화 ○ 조치내용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위험한 구조의 고리를 안전한 고 리로 무상 교환조치 ○ 조치방법 : 소비자가 해당 회사의 A/S 센터를 방문, 사업자는 해당 등산 화고리를 무상교환 조치 ○ 문의처 :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080-540-0277) 휠라코리아(02 - 523 - 6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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