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9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통신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18일 KT에 따르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 업무는 결합서비스 이용, 명의변경 신청 업무다.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에 우선 적용, 이후에는 군인 요금제 신청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까지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고객이 휴대폰 PASS 본인인증을 통해 행정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KT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손쉽게 통신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는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 가능한 업무 유형들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희근 KT 영업본부장(상무)은 "제출서류 간소화 및 '우리가족대표'와 같은 고객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