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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실명 확인 어려운 차량공유 서비스 허점 노린 보험사기 급증

기사입력| 2019-06-10 14:04:23
차량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은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7명을 입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몰면서 차로를 바꾸는 승용차 등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을 주로 썼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임경찬 수석조사역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얼굴이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유차량과 함께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배달서비스도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서비스 직원 10여명은 교차로 등에서 방향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90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배달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16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서비스 직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시공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유리막 코팅', 소액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도 적발되고 있다.

유리막 코팅 보험사기는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 코팅이 돼 있었다"고 하고, 유리막 코팅을 했다는 가짜 보증서를 제시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위염·장염에 걸렸다면서 허위사고를 20건 가량 접수,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2000만원을 타낸 10여명도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입소문을 걱정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연간 7982억원으로, 2017년보다 680억원(9.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줄었다. 금강원은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된 결과"라고 해석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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