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로 석방
기사입력| 2018-10-05 16:26:24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롯데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다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234일 만에 풀려났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