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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공정위 제재 중에 동일유형 법 위반…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돼

기사입력| 2018-09-13 14:16:52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롯데마트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은 법인 검찰 고발 결정도 함께 내렸다. 롯데쇼핑은 2년 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재차 법을 위반한 혐의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결국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납품업체 직원의 인건비 7690만원은 부담했으나, 반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처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5월 홈플러스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세이브존I&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3000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제도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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