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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폐점 통보 논란' 써브웨이…"고객 안전 위한 조치" 공식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8-09-12 16:22:58
써브웨이 코리아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고객을 위한 조치'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써브웨이 코리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이 있으며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인 된 매장의 경우 수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의 민감한 지적이 빈발했던 곳으로 전국 매장 중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고, 해당 가맹점에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아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브웨이 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 26건이 지적됐으며 한 가지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같은해 10월 '1차 통지' 발송 후, 2~3단계를 거쳐 4단계 절차인 중재계약에 서명(2018년 4월16일), 현재는 5단계인 '중재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중재기간은 제3자가 개입해 중재하는 단계를 말하며, 각 나라 절차에 따라 단계가 약간씩 다르다.
써브웨이 코리아 관계자는 "써브웨이 본사는 각 나라의 법률을 우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분쟁으로 미국 뉴욕 중재까지 연결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써브웨이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분쟁 소명을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뉴욕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화 소명도 가능하고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서브웨이 코리아 측은 또 주요 사항을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전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며 "매장 오픈 전후, 가맹점주 대상 교육과 방문·전화통화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5년째 가맹점을 운영해온 업주 A씨가 지난해 미국 본사에서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현지에 방문해 영어로 소명해야 하는 등 본사에게 유리한 가맹계약서의 조항을 문제삼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갑질' 의혹을 받아온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