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 샌들서 불임 등 유발 유해물질 최대 342배 초과 검출"
기사입력| 2018-09-06 15:29:01
어린이 샌들 20%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불임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42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재질 13개, 플라스틱 재질 7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인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최대 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 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 납은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또한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그리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샌들은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