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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1512만 가구 평균 1만원 인하 효과

기사입력| 2018-08-07 15:00:18
당정이 올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하면서, 가구당 평균 20% 가까이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를 사용할 경우 8만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h 9180원(18.8%), 401㎾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367원으로 2만7773원(26.7%) 감소한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한편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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