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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논란 이케아, 강화유리컵 폭발 사건에 소비자 불안도 폭발
기사입력| 2018-06-13 10:40:44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온 글로벌 기업 이케아(IKEA)가 이번엔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케아의 인기 제품인 '포칼(POKAL)'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 해당 소비자는 당시 식기 건조대 위애 포칼 제품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폭발하듯 터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바람에 큰 부상을 할 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케아코리아 측은 본사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이케아가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이케아·업계 등에 따르면, 포칼은 개당 가격이 900원에 불과해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유리컵이다. 이 같은 폭발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스웨덴 이케아 본사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을 알려졌다. 지난 3월 중국에서는 이케아 강화유리컵의 한 품목인 '스텔라'가 폭발해 한 여성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케아코리아 측은 강화유리라는 소재의 '특수성'이지 제품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일반 유리는 파손 시 날카로운 파편이 발생하나, 강화유리는 깨져도 날카롭지 않은 작은 조각 형태로 잘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사용 과정에서 제품에 가해지는 크고 작은 충격이나 긁힘이 유리에 누적되면 아주 작은 충격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유리 제품이 깨지는 현상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업계 전반에 널리 알려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케아코리아 측은 현재 다른 강화유리 제품은 물론이거니와 포칼 제품들도 소비자 항의를 받은 푸른색 유리컵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다. 색깔만 다른, 똑같은 디자인의 포칼 투명컵을 매장에서 바로 구입 가능한 상태다.
'설마 염료가 폭발의 원인으로 의심되느냐'는 질문에는 역시 "본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만을 되풀이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부족할 판에,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케아코리아 측은 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매장내 안전 관련 고지나 제품 특성과 관련된 사용 권유법 등을 고지하는 방안 등도 일절 계획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본사 제품 총괄 본부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제품 리콜 등의 구체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이케아코리아의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아쉬움을 남기는 방침은 지난 2016년 어린이 사망과 관련된 '말름(MALM)' 서랍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2년 사이 6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말름 서랍장에 대해 북미지역에서 자발적 리콜 및 환불이 진행됐음에도 이케아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리콜 대상 시장으로 선정하지 않다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 결과,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과 리콜 권고 요청을 받고서야 관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같은 이케아코리아의 대응은 국내에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케아는 업계에서 조사 대상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어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대형 전문 유통 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 연구에 돌입한다. 중기연은 연구 과제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면서, 대형 전문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대상으로 이케아 등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케아 등 대형가구 브랜드 업체가)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전문점인)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유통업계에선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이케아가 대형마트의 규제를 고스란히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왔던 이케아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케아코리아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케아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에 따라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품질과 기능을 갖춘 홈퍼니싱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을 보내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