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세정제·접착제 등 판매금지·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6-11 14:41:40
공인 기관의 유해성 검사 절차 없이 시중에 유통된 세정제 등 화학제품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업체의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등 11개 위해(危害) 우려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올해 1∼2월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위반을 확인한 것들이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등 23개의 위해 우려 제품은 시장 유통 전 반드시 공인된 시험 분석기관에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합격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회수 조치한 11개 제품은 모두 이런 절차 없이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했으며,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제품들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 가능하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