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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엄격 제한

기사입력| 2018-06-04 11:34:25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정률 100% 이상 공사를 마치고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지만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도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3분의1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야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3분의2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3분의2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같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을 제한한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현재는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면 감리자가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타가게 된다.

이들 규정은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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