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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에 '갑질' 최초 적발돼…과징금 1억3천만원
기사입력| 2018-05-24 15:01:41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미루고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소셜커머스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를 작성했고, 23건은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2016년 5월과 6월에 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여기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 역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그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소셜커머스의 '갑질'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