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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 확정…대기업 특허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
기사입력| 2018-05-23 15:59:34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해지고, 신규 특허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급·운영될 전망이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정했다.
우선 권고안에는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도록 했다. 운영위는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