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필통·가방 등 각종 유해물질 초과 검출된 학용품 리콜 조치
기사입력| 2018-03-08 14:10:14
각종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명령을 받은 13개 제품 중 필통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했다. 이 필통들은 아이스베어, 어드벤처타임 등의 브랜드로 팔리고 있는 중국산이다.
또 중국산 연필깎이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66배 초과한 것을 확인됐다.
2개 제품이 적발된 크레용·크레파스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됐으며, 색연필(1개)은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샤프 1개 제품에서는 납이 47.9배 초과됐으며, 2개 제품이 적발된 지우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 초과됐다.
학생용 가방에서 적발된 3개 제품 중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됐고, 1개에서 납이 7.6배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며,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카드뮴 역시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