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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10% 이상 ↑ vs 대형마트 '제자리'…청탁금지법 완화 설 선물세트 매출 효과 '희비'
기사입력| 2018-02-18 15:03:47
이번 설 명절 백화점의 선물세트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 신장률은 사실상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은 지난해 설보다 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19.5%), 청과(12.1%), 굴비(9.4%), 건강(11.7%)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0.8% 신장했다. 건강·차(37.5%), 와인·주류(19.9%), 청과(15.0%), 축산(4.5%), 수산(3.1%)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 5만∼10만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6.2% 신장하며 개정된 청탁금지법 효과를 증명했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역시 지난 설보다 30.6% 신장했다. 이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로 인해 조미료, 가정간편식, 5만원 이하 전통주 등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육(19.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의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갤러리아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5% 올랐다. 5만∼10만원대 선물세트가 전년 대비 30% 신장하면서 가격대별 선물세트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5만원 미만 상품의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매출신장률이 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축산(12.5%), 수산(11.0%), 조미료(9.9%), 통조림(3.7%)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고, 건식품(-11.7%)과 생활용품(-11.8%), 양말(-3.8%) 매출은 감소했다. 가격대별로 5만∼10만원대 매출이 3.6% 늘었고,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1.4% 증가했다.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은 4.0% 줄었다.
롯데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0.2% 신장했다. 부문별로 건강기능식품(6.4%)과 신선(3.6%), 채소(3.4%), 축산(1.0%), 과일(0.5%) 등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