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기준 강화…7월부터 발암논란 '타르색소' 사용 금지
기사입력| 2018-02-05 14:40: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르색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어린이용 화장품은 어린이가 어른보다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 중에서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화장품이 늘고 있지만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