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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알바생 임금꺾기·성차별 '상습적'?…롯데시네마에 이어 롯데월드에서도 논란

기사입력| 2017-09-26 08:09:15
지난 3월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꺾기'로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최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상습적인 근무시간 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임금꺾기란 근무시간을 앞뒤로 잘라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게다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 업무 규정으로 성차별적 행위까지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알바노조 등은 이번 사안이 지난 3월 롯데시네마의 행태와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롯데그룹의 방침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알바노조 등은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금꺾기·쪼개기 계약, 롯데시네마와 '닮은꼴'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알바노조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측에 덜 지급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즉각 반환, 공개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면서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33만∼144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 논란이 된 롯데시네마의 경우 30분 단위로 근무시간이 책정돼 30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바 있다.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이 책정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경우 앞뒤로 90분의 근무시간이 날아간 경우도 있어, 롯데시네마보다 더욱 심각한 임금꺾기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알바생들과 10개월 단위 계약을 했던 롯데시네마와 비슷하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도 '쪼개기 계약'이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근로계약 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2개월 이상 근무를 위해서는 특별한 시험을 거쳐야 했다는 제보가 알바노조에 접수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화장 등 '꾸미기노동'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롯데시네마와 똑 같다. 지난 3월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를 여성 알바생들에게 외모 꾸미기를 강요하는 업체 중 하나로 지목하며, 이에 대해 "성차별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규정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여성 알바생들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자체 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을 통해 화장 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알바노조는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의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며 "이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노동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은 "출퇴근 기록의 핑거체크는 단지 직원들의 입장용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수기로 직접 기록해 초과 근로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업무준비 시간 이슈로 지난 5월부터 5분 빠른 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쪼개기 계약 관련해서는 올 7월부터 장·단기 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시험 역시 급여인상을 위한 제도이고, 화장 규정도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근무한 제보자들에 의하면 핑거체크 시간이 실 근무시간이고, 수기로 기록한다는 기록부는 제보자 3명 모두 본적도 없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또 아쿠아리움 측의 쪼개기 계약 역시 남아있고 여성의 외모 규정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6개월도 안 돼 계열사서 같은 문제 불거져…'그룹 차원 시행' 의혹

지난 3월 의혹이 제기된 롯데시네마는 결국 4월 지난 3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를 분 단위로 정산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정직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롯데시네마가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자, 롯데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알바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는 임금꺾기가 롯데의 한 계열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게 한다"면서 "박동기 대표와 신동빈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11개월 계약은 공공연한 것으로 노동계에 널리 알려진 행태"라면서 "마트나 백화점 등 롯데 유통 관계사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상습적으로 임금꺾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형수 의원 또한 기자회견에서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또 한 번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형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들의 유사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조사는 물론 국감에서도 다시 다룰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 국감 출석이 유력한 신동빈 회장이 현 정부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고용관련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롯데월드타워 지하에 개장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 19일 영업일 기준 2년 6개월만에 누적 입장객 3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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