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소비자원 "의료용 전동스쿠터 3종 성능 기준 미달"
기사입력| 2017-09-12 14:24:34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보급이 늘고 있는 의료용 전동스쿠터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업체 의료용 전동스쿠터 5종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이 주행거리·정지거리·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부문에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의 가격은 170만5000만원에서 최대 196만원에 달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를 시험했더니 디에스아이(S148) 제품은 32㎞로 나타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기준인 '35㎞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나머지 거봉(GK7RED)·대세엠케어(HS-589) 제품이 47∼50㎞ 수준이었고, 이지무브(PF2K)·케어라인(나드리110) 제품은 38㎞로 기준에 적합했다.
모든 제품의 주행 최대속도는 전진 9∼13㎞/h, 후진 5㎞/h 이하로 기준(전진 15㎞/h 이하, 후진 5㎞/h 이하) 이내였다.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정지거리가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지무브 제품은 최대속도인 12㎞/h에서 정지거리가 3.1m로 나타나 기준(2.5m 이내)을 웃돌았다.
거봉 제품의 전방 주행등 밝기가 30㏓(럭스)로, 기준(300㏓ 이상)을 밑돌아 밤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품질·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해당 업체인 ㈜거봉, ㈜디에스아이, ㈜이지무브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제품을 수리해주거나 부품을 교체해주는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동스쿠터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전성능과 경사로,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 성능 시험 결과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한편, 안전·편의 기능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5개 제품 중 4개 제품(거봉·디에스아이·이지무브·케어라인)에는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나머지 1개 제품에는 없었다. 모든 제품에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대세엠케어 제품에만 전원을 켠 후 일정 시간 동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이 있었다.
디에스아이 제품은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속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거봉·대세엠케어·디에스아이의 3개 제품에는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었다. 대세엠케어 제품에서 10도의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 뒤로 9㎝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디에스아이 제품은 표시해야 하는 '주행거리'와 '사용자 최대체중'을 써놓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