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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 가맹본부 갑질 단속…법 위반시 직권조사 나선다
기사입력| 2017-07-18 15:15:54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온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점주 보호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업계 특성상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갑(甲)질' 문제를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외식업의 경우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식자재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행주·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우선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 추상적인 조항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라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 중 일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선대책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몇몇 업체들의 갑질 문제가 전체업계에 만연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프랜차이즈업계 활성화를 위해 직권조사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있어 당장 개선 대책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위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