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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업계, 분리공시제 도입여부 촉각

기사입력| 2017-06-06 17:40:36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지급되는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도입 예정이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영업비밀이 노출될 경우 글로벌 영업에 장애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휴대폰 생산업체인 LG전자가 분리공시제에 찬성을 표한 것. 만약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휴대폰 출고가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5일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LG전자 측은 "휴대폰 지원금과 유통 장려금에 대해서 이통사 재원과 제조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자는 방안을 지난달 말 방통위에 전달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면적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지원금뿐 아니라 판매 장려금(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들은 분리공시가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출고가에 단말기 지원금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출고가를 인하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출고가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는 유통망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동안 판매 장려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 장려금이 올라갈 경우 지원금이 법적 상한선(33만원)을 넘어가면서 '보조금 대란'을 야기했다.

LG전자가 방통위에 전달한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에는 단말기 지원금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말기 지원금만 분리 공시하게 되면 제조사가 출고가 인하 압박을 피해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장려금을 올리는 풍선효과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LG전자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분리공시 도입 목적이 시장 안정화에 있는 만큼 단말 지원금뿐 아니라 판매 장려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LG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화 될 단통법 개정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며 분리공시 도입을 약속했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 도입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다.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비롯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제조사와 이통사 등에서 수렴해 전달한 의견도 참고한다.

일단 업계는 LG전자의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분리공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장 영향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힐 뿐이다. 자칫 자기 이익 챙기기식의 반대로 비춰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유통점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달리하며 고객 유치에 활용해왔는데 장려금이 공개되면 관련 마케팅 전략이 어려워지고 유통점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려금까지 공개하면 사실상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게 되는 만큼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LG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을 한 것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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