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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우체국 택배 대리수령' 입법 논란
기사입력| 2017-04-20 11:27:34
경비원의 우체국 택배와 등기 대리 수령을 법으로 정하려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한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취인에게 우체국 택배나 등기 등 우편물을 직접 배달하지 못할 때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까지 올라갔으나, 뒤늦게 법안 내용을 알게 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의 민원 제기와 국토부 반대 의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현재도 사실상 거의 모든 경비원이 택배를 대리 수령하고 있는데, 법으로 의무가 생기게 되면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경비원이 져야 한다. 우체국 택배 수령이 의무화되면서 일반 택배도 자연스럽게 경비원이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들의 '갑질' 등 부당한 대우가 사회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지난달에는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편물 반환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령에 경비원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단서가 있고, 경비원에게 수령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에 경비원의 택배 수령 의무가 규정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인 경비원이 거절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우정사업본부도 국토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법안 내용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