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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감소로 타격 받은 관광 업종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유예
기사입력| 2017-03-23 10:43:22
최근 '사드 보복'으로 인한 '유커'(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이 금지됨에 따라 타격을 받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관광 관련 업종 외에도 수출이 줄어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해도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