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공정위, 구매 취소 거부한 60여개 온라인 쇼핑몰에 무더기 '철퇴'
기사입력| 2017-02-16 14:30:57
구매 취소나 환불을 거부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 2개 업체에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데일리먼데이·립합·맨샵·우모어패럴·트라이씨클 등 5개 업체에는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60개 업체에는 경고조치를 했다.
이중 다크빅토리·디스카운트·데일리먼데이·맨샵·우모어패럴·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법적으로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구매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품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상품, 수제화 등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수제화처럼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상품은 구매 취소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수제화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면 구매가 가능해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기성화와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크빅토리·우모어패럴·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을 했거나 세탁 수선을 한 경우엔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졌는데도 제품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 세탁 수선해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다크빅토리·맨샵·트라이씨클·데일리먼데이 등 4개사는 하자상품이라도 7일 이내 구매 취소를 해야 하고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며 "환불규정이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으며, 쇼핑몰과 취소·환불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