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중지…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검출
기사입력| 2017-01-13 15:33:19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물티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10개 제품이다. 시중에 유통된 이들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이미 확인된 제품은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회수 조치하고,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만 했다. 이들 제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이 된 물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