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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예약판매, 5만원 미만이 대부분…청탁금지법 영향
기사입력| 2016-12-20 14:42:47
유통업계가 내년 설(1월 28일)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체 판매 수량의 98%가 5만원 미만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이마트가 지난 8~18일 실시한 내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실적 집계 결과, 5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판매 수량의 9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만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 신장률은 무려 418%에 달했다.
내년 설은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로서, 이마트는 이번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매출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371.8%나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과일과 축산, 수산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지난해 대비 매출 신장률이 624.1%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중저가 세트가 다수 포함된 가공 및 생활용품 선물세트도 높은 매출 신장률을 나타냈다. 캔햄과 참치캔 등이 중심이 되는 통조림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과 비교해 979.1%가 급증했으며 샴푸와 일상용품으로 꾸린 뷰티케어 선물세트는 1223.3%나 매출이 상승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예약판매 시작 시점을 지난해보다 앞당겼으며, 설 선물세트를 일찍 구매할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개인구매 비중이 높은 건강선물세트의 신장률은 32.%로 부진했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