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기능성 스포츠 의류라더니, 품질 기준에도 미달
기사입력| 2016-11-24 14:14:23
리복·코오롱헤드 등 스포츠 의류 중 일부 제품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WCA는 스포츠 운동복 19개 브랜드의 올해 여성용 신상품 운동복 제품 상·하의 1종씩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염색 견뢰도'(햇빛이나 수분, 땀 등으로부터 제품의 색상이 지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햇빛과 비슷한 인공 광원에 제품을 노출했을 때 색상이 변하는 정도를 급수로 측정하는 '일광견뢰도'의 경우 총 38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소비자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코오롱헤드(JOQHM16005)는 2급을 받아서 품질기준인 4급에 미치지 못했고, 르꼬끄스포르티브(Q6222OFT31)나 프로스펙스(WN16-M332)는 등은 3급을 받았다.
땀이 묻은 제품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색이 변하는 정도인 '복합견뢰도'의 경우 르꼬끄스포르티브 제품과 코오롱헤드 제품이 소비자원 기준에 미달했다. 염색된 제품의 물에 대한 저항성인 '물견뢰도'의 경우 엘레쎄(EG1FWP222)와 코오롱헤드 제품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조사대상 19개 브랜드 중 9개 브랜드(47.4%) 제품이 흡한속건(땀을 흡수하고 건조하는 기능),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을 표시했지만, 해당 기능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보다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었다.
리복(AF0467, AF0468), 데상트(S6222PFP85) 제품은 라벨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성이 뛰어나다고 광고했지만, 오히려 이 기능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외에 제품의 강도 등 물리적 내구성과 유해물질 안전성 평가에서는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YWCA는 "업체들은 스포츠 운동복에 각종 기능이 함유된 원단을 사용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제품 표시가 신뢰할 만한 소비자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