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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 현실로' 김영란법 이후 할인마트 매출 증가
기사입력| 2016-11-10 11:37:5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발효 이후 대형마트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의 저녁 약속 등이 줄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 늘면서 대형마트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의 10월 별도기준 매출액은 1조1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10월 매출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할인점 부문인 이마트가 전년 동월대비 7.6%,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가 43.8%,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이 28.3%가 늘었다.
업계는 이마트 10월 매출이 크게 신장한 데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근 시간 이후 공무원 및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며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마트의 10월 식품 매출은 작년 10월 대비 13.1% 늘어난 것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매출이 14.1% 증가했으며, 가정간편식(HMR)식품과 가공식품도 각각 14.5%와 11.2% 늘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 수는 저녁 6시 이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체 방문객 수는 3.5% 늘어난 데 비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방문객 수는 5.3% 늘어 1.8% 더 높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23주년 행사에도 식품 분야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